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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등)등 등록과 신체검사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준비시에 필요한 사항
보훈대상자등록신체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히 혼자서도 준비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혼자 등록하기 힘들 경우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복무중 부상,질병으로 병상일지,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해 충분히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인데도 단순 서류대행만으로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금액을 들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도 신체검사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등의 대비조차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등록전 또는 등록하실때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등 관련 서류를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으셔서 확인하시면 전공 유무를 어느정도 판단할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국가유공자등록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대상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당관련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국가보훈처가 송부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2)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원24 -> http://www.minwon.go.kr 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http://www.mpva.go.kr/people/people200.asp

3)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소속됐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통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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